2018.04.16 입학팀
감사합니다. 답변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
문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
입학 후 첫학기가 아니신 경우에는 이직하신다고 하여 바로 제적처리되지는 않습니다.
7월~8월 사이에 진행되는 위탁생 재직확인 시기에 사유서 및 퇴직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위탁전형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 시 기존에 받으시던 장학은 삭제되더라도 학교는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02-2290-0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yiso] 님이 2018.04.15 에 작성하신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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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현재 산업체위탁으로 3학년 편입후 4학년 1학기인데요
지금 이직을 하면 아예 제적처리가 되는건가요?
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정확히 시기가 어느정도 인가요?
그리고 제적 후 재입학도 가능한가요? 만약 그렇다면 2학기 계절부터 가능한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