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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안내

산업체위탁교육이란?

  • 근로자의 직무향상, 역량강화를 위해 회사-학교 간 협약을 통해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도
  • 사이버대학이 산업체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,
   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,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, 일-학습병행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의 역할 강화

산업체위탁교육의 장점

산업체위탁교육의 장점 이미지산업체위탁교육의 장점 이미지

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절차

  •  

    STEP 01

    산업체위탁교육협약신청 및 문의
  •  

    STEP 02

    산업체위탁교육협약신청서 작성
  •  

    STEP 03

    산업체위탁교육협약체결 검토 및 협의
  •  

    STEP 04

    협약 체결
  • 협약체결신청시 필요서류 : 산업체위탁교육협약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  • 협약신청서 양식
  • 협약신청서 제출 : (E-mail) nice@hycu.ac.kr

산업체위탁교육협약 관련 문의 : 입학처 대외협력팀

  • Tel02-2290-0071~0073
  • E-mailnice@hycu.ac.kr

산업체위탁기관 범위

「고등교육법」제 40조 및 「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」 에 따른 산업체의 범위
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  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  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5인(사업주를 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  •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  •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(1차 산업 종사자인 농·어업인 중 선별 가능대상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 등)에 등록된 주경영인, 주경영인의 배우자)

산업체위탁교육생 유의사항

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 확인

  •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기관을 퇴직(전역)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.
  •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(2월, 8월)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 재직(복무)여부를 확인합니다.
    • 8월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함
    • 신·편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
    •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,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대체
  • 위탁생이 이직·전직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.
    •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·전직한 경우 이직·전직 후 3개월 이내 체결
    •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 타 산업체에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계약 체결
    • 이직 기간은 4대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됨
  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(전역)또는 이직·전직한 경우,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휴학·재입학·제적, 성적,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. (단, 재입학의 경우,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(군)에 근무(복무)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)

산업체위탁교육 관련 문의

입학처 대외협력팀

  • Tel 02-2290-0071~0073
  • E-mail nice@hycu.ac.kr